증권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실질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를 자신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해당 주식의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하고 회사에 주주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 관련 문서가 없고 피고 B이 회사 설립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과거 용인세무서의 2013년 세무조사에서도 원고 명의 주식이 피고 B의 차명 주식으로 확인되어 피고 B이 관련 증여세까지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해당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측,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자신이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가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어야 하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계약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본금 출자 사실이나 가족관계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명의신탁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운영 주체, 세금 납부 내역, 주식 관련 권리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