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C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성명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C와 공모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대가를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법인을 만들고,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법인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 등 중대 범죄의 예비행위나 방조에 해당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각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