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혈맥약침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다음 날 몸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면 발진 및 건성안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의 의료행위가 위법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약침술 자체가 위법한 의료행위는 아니며 의료상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시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17일 불면증 치료를 위해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혈맥약침술 시술을 받던 중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시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몸살 증상을 겪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안면 발진, 주름, 건성안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의료행위가 위법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신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다며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20,999,67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의사의 혈맥약침술 시술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한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한의사가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치료비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7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치료비 및 2천만 원 위자료 중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혈맥약침술의 위법성이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상 과실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침술행위는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약침술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한 것으로 침술행위의 일종으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진료방법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의사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해도 전형적인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
의료 시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시술의 효과와 더불어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상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법 등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설명을 요청하세요. 특히 비급여 항목이거나 새로운 의료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시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중이나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세요.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실제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비교적 입증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