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금융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흥신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내고 위치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량에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를 6일 동안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강간했습니다. 감금 기간 중에는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듯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감금, 강간,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9년 6월 초순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고자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하면서 단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0일 흥신소에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내고 외출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하여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2019년 8월 15일, 피고인은 마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다마스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뺨을 때리며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6일 동안 충북 진천, 강릉, 속초, 광주 등 여러 무인텔과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금 기간 중인 2019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0일에는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후,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딴짓하면 찔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도록 교사한 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6일간 감금한 혐의, 감금 기간 중 수차례 강간한 혐의, 그리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견상 물리적 저항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였던 성행위가 과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즉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며(강간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과도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와 여행을 하였고 여행 중에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숨기고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실, 피고인이 흥신소를 동원해 피해자를 찾아낸 경위, '남편에게 불륜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 내용,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외부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행동의 자유를 잃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외견상 저항 없이 순응한 것은 피고인의 교묘한 회유에 따른 굴종과 해방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상황 때문이었으며, 이를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감금, 강간, 특수협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숨기고 교제하다 연락을 끊은 점, 성행위 과정에서 별도의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의뢰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예: 불륜 사실 폭로)을 이용하여 특정 장소에 가두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협박이나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외견상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로 인해 반항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이나 집착으로 인한 위협을 느끼는 경우,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이나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