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금약정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H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업무상횡령, 그리고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