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G이 사망한 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망인의 재혼 배우자인 피고 D와 그 자녀들인 피고 E, F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상속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 E, F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으며, 피고들의 특별부양 기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망인 G은 첫 번째 배우자 H와의 사이에 원고 A, B, C를 두었고,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 D와의 사이에 피고 E, F을 두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망인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적극적인 상속 재산이나 상속 채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망인 생전에 피고 D는 384,460,540원, 피고 E은 114,646,680원, 피고 F은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이 재산들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증여받은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33,190,546원,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7,216,939원,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5,677,244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2년 4월 23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부족액 발생 시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기여분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은 망인(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가산)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해 더해지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이거나 증여 당시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 재산의 시가 기준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특별 부양 및 기여의 대가성 판단 기준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대가로 증여를 받았고,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가성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 증여 목적물과 가액, 상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기여분 주장 불가 기여분은 상속 재산 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 반환 의무의 지체 책임 시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액 반환 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이 아닌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