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은 슬픔에 잠기면서도 동시에 남은 재산 문제로 고민하게 되죠. 특히 아들이 먼저 떠난 경우, 그의 자녀 즉 손녀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냥 아들의 몫은 사라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해 '내가 대신 상속받는다'는 뜻이죠. 이 제도 덕분에 손녀는 아들이 생존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손녀는 법적으로 제외돼 재산 분배에서 소외될 뻔했겠죠.
대습상속 제도를 쓰려면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시작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 둘째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 즉 대습상속인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어찌 보면 복잡하겠지만, 법원은 이 상황도 대습상속의 범위에 넣어 가족 보호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어요. 즉, 사고 등으로 동시에 숨졌다고 판단되는 가족 사이에서도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한편, 며느리가 일찍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그 집안 가족이 아니게 되면서, 아들의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결국 손녀만이 대습상속인이 되죠. 반대로 며느리가 계속 배우자 자격을 유지하면 그녀도 함께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는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길 원하고, 누군가는 제외되길 바라는 일이 생기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유언대용신탁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생전에 분명히 밝혀 놓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 없이 가족이 평화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물론 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로 어려운 순간에도 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