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어업회사법인 C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고, B는 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는 주식회사 D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3천9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A에게 4억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4억 1천 4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 절차에 들어가 매각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배당된 47,907,149원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C가 원고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소외 B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는 주식회사 D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대금 30,0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인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A에게 4억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B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인 피고 A에게 손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채무자 B가 원고 등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A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47,907,1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47,907,149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로 매각되었더라도,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 공동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대금 지급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임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