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2월 8일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C씨와 식사를 한 뒤,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 후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빨며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잘못 판단한 점, 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