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초등학생 피해자는 반복적인 복통으로 병원을 네 차례 방문했으나, 의사들은 흉부 X-ray상 명백한 이상 소견(흉수를 동반한 폐렴)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변비로만 진단하여 추가 검사나 상급 병원 전원 조치 없이 귀가시켰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법원은 세 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반복적인 복통을 호소하여 부모와 함께 OOOO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초진 시 촬영된 흉부 X-ray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라는 명백한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일반 진료 의사 등 세 명의 의료진이 각기 다른 시점에 진료하면서 모두 이를 간과하고 '변비'로만 진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횡격막 탈장이라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에 이른 상황에서, 유가족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흉부 X-ray상 명백한 이상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고 적절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송OO과 전OO에게는 각 금고 1년을, 피고인 이OO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횡격막 탈장 진단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 등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의사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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