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성형외과 의사인 회생채무자 E에게 가슴 보형물 교체 및 유륜·유두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활력징후가 급격히 떨어지고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상급 병원 후송 후 급성 폐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들(환자 A, 남편 B, 아들들 C, D)은 의사인 회생채무자 E에게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1,086,469,118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채무자에게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3년 10월 9일, 원고 A는 성형외과 의사인 회생채무자 E에게 가슴 보형물 교체 및 유륜·유두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목 따끔거림, 오심(惡心),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17:10경부터 활력징후가 급격히 떨어지고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17:45경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거의 심정지 상태였고, 2013년 11월 13일 급성 폐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및 기타 뇌손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의사가 수술 전 환자의 약 복용력, 질 축소술 예정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만연히 확인하여 수술을 시행한 의료 과실과, 수술의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모두 진행하고 그 결과가 정상임을 확인 후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조치도 적절했고, 환자의 상태 악화는 약물 알레르기 또는 과호흡 증후군 등 수술과 별개의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 전 환자 상태 확인 소홀 및 검사 미흡 등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수술의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생채무자에게 의료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환자 측이 주장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 과실의 증명책임과 의사의 설명의무라는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있는 행위가 저질러졌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수술 전 확인 소홀, 검사 미흡 등의 의료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환자가 이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A에게 발생한 상해가 수술로 인한 것이거나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행위 전에는 환자의 모든 과거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예상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면 동의서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 및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므로, 의료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추후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 후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