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 확정적 범의가 없었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 검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즉 원심 양형의 적정성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기죄에 대한 징역 1년의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양형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