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인출 및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F와 N으로부터 각각 19,580,500원과 12,230,000원을 포함한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후, 미화로 환전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F에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다른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580,500원을 송금받게 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 N에게 O은행, P카드, S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속여,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230,000원을 포함한 총 24,730,000원을 송금받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미화로 환전한 뒤, 길거리에서 신원미상의 다른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든다는 비정상적인 제안, 거액의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전달하는 이례적인 방식, 정식 계약서 없는 거래,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행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범행에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측면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공동 가담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두 가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보이스피싱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용된 측면, 직접적 이득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발생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대출 빙자라는 명목이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현저히 다르고, 거액의 현금을 외화로 바꾸어 불특정인에게 전달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내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먼저 입금하라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 또는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원 불분명한 사람과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특히 외화)을 주고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 없이 현금을 수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금융 거래 시, 상대방의 신원, 회사 정보, 대출 조건 및 절차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관련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의심스러운 제안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무시하고 가담할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