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받았으나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이 선고된 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와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경우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미지급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