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학교법인 E가 교원들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 폭을 줄인 것에 대해 교원 A, B, C, D가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보수규정 개정의 정당성과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교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E는 2020년부터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들의 임금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기존에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안정적으로 예상되었던 본봉 인상 대신 성과급 증가를 제시받았으나, 이는 실질적인 임금 불이익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교원들은 자신들의 임금 감소분에 대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수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교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보수규정 개정이 교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교원들의 보수규정 개정 반대가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본봉에 연동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피고 학교법인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교원 A, B, C, D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보수규정 개정이 안정적인 임금 인상 체계를 제공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증액 기대가능성을 감소시키므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제출된 동의서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었던 점,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위기 주장만으로는 교원들의 반대가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시행세칙에 따라 본봉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이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한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학교법인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보지 않아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회사나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설명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는 집단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증액을 이유로 기본급 인상 폭을 줄이는 등의 조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임금과 성과에 따른 변동성 임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이 무조건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진지하고 합리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반대가 비합리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이 본봉에 연동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특히 시행세칙과 같은 세부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본봉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면, 본봉이 변경될 경우 수당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임금 등 금전 채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항변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