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그리고 하도급업체 D 간에 체결된 지급보증약정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재대금 및 손망실대금을 D로부터 받지 못하자, 지급보증을 한 피고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보증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건설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 또는 보증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망실대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자로서 D 주식회사에 공사 자재를 임대해주었으나, D로부터 자재대금과 자재의 손망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은 피고가 D의 자재대금 채무에 대해 직접 지불하거나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지급보증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및 손망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약정이 단순한 직불동의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당사자 간에 체결된 '지급보증약정'의 법적 성격과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D 간의 지급보증약정이 단순한 직불동의서가 아니라 피고가 D의 건설자재대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건설자재대금 55,470,8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배당받은 26,154,944원을 제외한 29,315,85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재의 '손망실대금'은 지급보증약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망실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급보증 약정'의 해석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