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거래소 ‘F’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연인 관계이자 ‘F’의 유일한 직원으로 A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1년과 몰수를 선고했으나, B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A의 형량이 가볍고 B에게는 사실오인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A에 대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B가 단순 직원이 아닌 ‘F’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불법적인 환전 업무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전소 ‘F’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N, O)로부터 받은 총 1억 8,104만 4천 원 상당의 피해금을 자신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연인 관계이자 ‘F’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A를 도와 N, O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총 7억 192만 원 상당의 불법 외국환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B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B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항소했고,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범위를 벗어난 외국환 업무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A와 공모하여 불법 환전소 ‘F’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B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B가 단순 직원을 넘어선 역할과 불법성 인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불법 외국환 업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A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단순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방조 및 불법 외국환 업무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등록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의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업무, 즉 해외 송금 업무를 수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벌칙): 위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총 7억 원이 넘는 불법 송금액에 관여하는 등 범행 규모가 커서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A와 연인 관계에서 F의 유일한 직원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고,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N, O으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A와 공동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각하 재판 불복 불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환 거래소나 개인을 통한 해외 송금은 본인도 모르게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외화를 송금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환전 절차에서는 신분 확인, 환전 장부 작성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상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곳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비정상적인 해외 송금은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국환 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범과 유사하게 심각한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하는 업무의 합법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