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 즉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겼는지,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새로운 사정들이 형량을 감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죄 경위,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