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전속되어 리프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근로자로서 작업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C은 작업 일정과 장소를 지시하고 필요한 자재와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작업 중 과상승방지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피고인 B와 D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D에게 피해자들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 의무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