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자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천시 D초등학교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E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