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중등 불어 교원 자격증과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기도 내 학교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사서교사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했다가, 교육부 지침과 경기도의회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하고 재임용도 불가하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5학년도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말 자신의 공약에 따라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자 했으나 정규직 사서교사 수가 부족하자, 2019년부터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정사서·준사서)을 동시 소지한 자'(이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2019년 5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7일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감들에게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하면서 교원 자격증 중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2022년 7월 25일 공문을 통해 2023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지 않되 기존 임용자는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기도교육감은 2023년 6월 29일 공문을 통해 2024년 3월 1일부터는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재임용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2025학년도부터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변경한 기간제 사서교사 자격 기준이 타당한지, 그리고 원고에게 응시 자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둘째, 원고가 2년 이상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2025학년도부터의 신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할 지위가 없으며,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임용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 제도는 본래 일시적 결원 보충이나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을 위한 것이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 2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특히 사서교사의 자격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및 제12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서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역시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각 교과 전문성을 위한 세분화된 자격 기준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이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며,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며, 그 제도의 취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기간제 교원 채용은 정규 교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따라서 임용 기간 연장이나 재임용에 대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채용 공고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채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변경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채용된 경우,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특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무기 계약직 전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