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기도교육감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응시자격 불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불어 교과 교사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은 2024학년도부터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신규 및 재임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응시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기간제 사서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원고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이 한시적이었고, 원고에게 재임용이나 임용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응시자격 불인정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