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한국국제협력단과 2년 해외 봉사단원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피고 G사무소장으로부터 동료 여성 단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봉사단원 자격박탈 및 파견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수당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G사무소장이 자격박탈 조치를 할 권한이 없었으며,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파견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2,257,071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과 2년간 G에서 활동하는 해외 봉사단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2월 21일 출국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19일 피고 G사무소장은 원고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 단원들의 사생활을 다른 단원들을 통해 알아내려 하고, 특정 여성 단원과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른 단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봉사단원 자격을 박탈하고 파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했으나 피고 본부에서도 이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자, 이 사건 조치의 무효 확인과 함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국제협력단 G사무소장이 봉사단원 자격박탈 및 파견계약 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재조치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 해지 조치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외 봉사단원 파견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해지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권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봉사단원 자격박탈과 같은 중대한 제재조치는 명확히 규정된 위임전결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본부 이사장 또는 소관 이사가 결정해야 하며, 해외사무소장의 단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제재조치는 설령 '신뢰관계 파괴'와 같은 다른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