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교사가 전 근무 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진 이유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2022년 7월 교사 D의 배우자가 국민신문고에 원고 A가 D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복무를 위반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교장 E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했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부과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5월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에게 동일한 징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교장 E에게 제공한 금품(228,490원)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범위를 초과하며 원고와 D의 사적 만남 및 모텔 출입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므로 감경이 불가능하며 다른 비위 사실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고려할 때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