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군인 원고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징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 절차에서 사용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정보를 비공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비공개 정보 중 일부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징계 혐의자와 관련된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