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공군 중령인 원고가 피고인 공군 작전사령부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관모욕,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의 훈련 참여, 부대관리지침 위반, 언어폭력 등의 징계대상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며,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의 훈련 참여와 격리장소 이탈, 부대관리지침 위반, 언어폭력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군 기강 확립과 군대 내 인권 보호 등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