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군 중령 A는 상관 모욕,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부대 운영 예산 규정 위반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를 통해 감봉 1월로 징계가 감경되었으나,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징계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군 중령 A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공군 작전사령부 B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2022년 8월 9일, 공군작전사령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원고 A가 상관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백신 미접종 상태로 E 훈련에 참가했으며,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2021년 9월 1일과 2일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출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F기지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부대장의 승인 없이 여러 차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식사 모임을 가졌고, 하급자 H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일반 수용비 250,000원을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징계대상사실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군인사법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공군본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년 2월 16일, 원고 A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양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봉 1월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마저도 위법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에게 내려진 상관 모욕,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백신 미접종 훈련 참가,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부대 운영 예산 집행 규정 위반 등 각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각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징계사유들은 군의 엄격한 기강과 규율 유지,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군대 내 인권 보호 등의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징계권자가 내린 감봉 1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군대와 같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에서는 상관 모욕,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복무 규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의미하며, 발언의 경위, 상황, 내용, 전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군부대 특성상 비밀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방역 수칙은 조직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이는 징계 양정에서 고려될 부분입니다. 부대 운영 예산 집행 시에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적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 징계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군 기강 확립, 군 신뢰 확보, 인권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도 있지만, 징계 사유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