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주택공사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분양신청 안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이 60㎡ 이상이므로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분양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청산을 선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 지분이 60㎡ 이상임을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들의 안내 때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