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 외국인이 특정활동(E-7-1)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던 중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체류 기간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근거로 자신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는 2018년 유학 비자로 입국하여 대학 졸업 후 2021년 7월부터 특정활동(E-7-1)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A가 2021년 8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A는 자신이 유효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몰랐을 뿐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면허 운전이 아니며, 이러한 처분은 사실오인,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유효한 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1년 이상의 체류 기간 중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사실오인,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장 최근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운전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만 외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특정활동 체류 관리 지침상 5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체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체류 연장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및 행정법상 일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이 법들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 범위 내에서만 체류해야 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단순한 요건 충족을 넘어, 허가권자가 공익적 측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 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는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이 조항은 외국인이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 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고는 본국 면허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입국일 기준 1년이 지나 운전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법무부의 내부 지침으로, 5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특정활동 비자를 포함한 체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시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원고와 같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되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법령과 지침들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체류하며 운전을 계획한다면, 본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과 한국 내 운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외국 운전면허증은 한국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불이익을 주어 한국 체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법규 위반이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