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성남시장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검사 수행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여러 차례 검사에서 70 이하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임상적 상태와 치료 경과 출생 당시의 뇌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성남시장은 2023년 3월 31일 원고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성남시장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이었지만 잠재 능력과 관련된 소검사 수행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적장애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23일 재심사 결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의 수검 태도 진료기록지상의 기능 정도 감정 조절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시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능지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및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성남시장이 2023년 3월 31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성남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남시의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통해 얻은 지능지수(IQ) 외에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여러 검사에서 일관되게 60~65로 나타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능지수 70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우울증 불안장애 행동 문제 출생 직후 뇌 관련 증상 등 임상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일부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긍정적 내용만으로 지적장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단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원고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능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우울증 불안장애 등) 과거 치료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거에 뇌 손상이나 발달 지연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 있다면 지적장애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단 및 소견이 간접적인 자료(학교생활기록부 국민연금공단 자문의 의견 등)보다 더 큰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능 검사 시 사용된 도구의 최신성(예: K-WISC-Ⅳ vs K-WISC-Ⅲ)도 판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지적장애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지적장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활기록부의 작성 경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