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적장애인으로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임에도 불구하고, 잠재 능력과 관련된 소검사 수행을 고려했을 때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중학교 시절부터 우울감과 불안장애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적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으로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며, 여러 차례의 검사 결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