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C를 포함한 일당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 조직에 판매 및 유통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유통했으며, 불법 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9,790만 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270만 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과 1,26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총책 D, E와 피고인 A, B, C 및 F, G, H는 화성시 출신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9년경부터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단지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에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법인 설립 등기 정보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유통했습니다. 총책 D은 범죄 조직과 소통하며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E는 통장 유통으로 인한 수익금(한 계좌당 월 28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면, D은 이를 A를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분배했습니다(계좌 개설자 월 50만 원, 중간 전달자 월 15만~20만 원 상당).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전달하며 수익금을 배분하고,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방법, 수사기관 대응 방법 등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전달하며 수익금을 배분했고, 피고인 C는 계좌명의자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다른 유령법인 설립 시 임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0회에서 37회에 걸쳐 허위 등기, 접근매체 유통,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대포통장들은 실제 피해자 P에게 1,510만 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W에게 질병관리청을 사칭하여 보험을 해지한 뒤 3,600만 4,400원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4월 20일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매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약속하고 지인으로부터 회사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받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허위 등기 서류를 공무소에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또한, 이렇게 개설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으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 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9,79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3,27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으며, 추징금 1,26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과 관련된 예금계좌 및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요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각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 제628조 제1항 및 제622조 제1항 (납입 가장의 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유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
돈을 벌기 위해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불법도박, 사기 등 다른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므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경우 실제 최종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설립한 법인의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상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허위로 작성된 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접근매체 대여, 양도, 보관, 전달, 유통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얻는 수익은 불법 수익으로 간주되어 모두 추징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수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일회성으로 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