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C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가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그 매매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와 C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C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2년 7월 1일,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주식회사 B(피고)에게 매매 예약하고 같은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C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621,232,876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빚을 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매수인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주식회사 B는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건축 목적이 뚜렷했으며 매매 당시 등기부등본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가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자신의 선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일반적으로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악의)을 알고 있었다고 법률상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이 추정을 뒤집고 자신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채무자)과 매수인(수익자)의 관계, 매매의 동기와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건축 목적이 명확하며, 등기부등본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제시하여 자신의 선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시 주의점: 만약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수익자)도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 여부, 시세에 맞는 가격 책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선의의 매수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입증: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경위, 가격 적정성, 친분 관계 유무,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 거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 명확한 건축 목적 등의 증거를 통해 선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보전: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