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인허가 지연을 잔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지출한 용역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이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계약금 몰취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용역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물류창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들로부터 화성시의 26필지 토지(총 매매대금 14,819,808,000원)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피고 B와 먼저 14억 6천만 원의 매매약정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2월 피고들 전체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매매약정금과 추가 지급금액을 합하여 총 16억 6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기일은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였습니다.
피고들은 2022년 11월 3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잔금 지급 기한이 2023년 1월 31일임을 알리며 구체적인 자금 준비 상황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1월 17일, 피고들의 개발행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2023년 1월 19일과 2월 1일에 걸쳐 잔금 지급을 최고했음에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3년 2월 16일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기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8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가 지출한 지반조사 및 교통성 검토 용역비용 합계 1억 9천 9백 십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
쌍무계약과 이행거절: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