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씨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조합 측이 추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제명하자 A씨가 낸 계약금 등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확약서 내용이 계약의 일부이며 조합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24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D호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입주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입주시부담금 외에는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했고, 원고는 계약금 26,347,000원과 업무대행비 990만원 등 총 36,247,000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30일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증액된 분담금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확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23년 1월 9일 최종적으로 변경 계약서 작성을 소명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통지한 후 원고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 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합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을 제명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분담금'과 '부담금'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납입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합계 36,247,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교부한 '확약서'가 '조합계약계약서에 의하여 귀하는 입주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입주시부담금 외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는 계약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 외에 추가적인 조합원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하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분담금'과 '부담금' 구별 주장은 계약서 및 조합 규약상 타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조합은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