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했다고 판단하여, 실제 근로시간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0년 7월 1일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2011년 4시간, 2013년 3시간, 2017년 2시간 40분, 2019년 2시간 30분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업적금) 감소를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정급 지출을 줄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행위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2019년 1월 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월 단위 임금 환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26,904,767원, 원고 B에게 26,160,310원, 원고 C에게 3,882,7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근로 형태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납금을 조정한 것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여,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포함): 이 조항은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 시간 수를 규정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주휴시간이 제외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를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시간이 포함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실제 근로 관행과 이전 임금협정 등을 토대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7다7879, 2007다64245, 2014다44673 등): 이러한 판례들은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 특히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개정 이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정되어 근로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이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도 재산정되어 퇴직금 또한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일하는 시간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도, 회사가 계약서상의 짧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 운전과 같이 수입금이 근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업종에서는 명목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면밀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 형태나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로 변경되어 월 단위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이 포함되므로, 이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근무 기록, 배차 기록, 수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상세히 보관하는 것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