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씨가 운영하던 전자제품 임가공업체 'B'에 대해 동안양세무서장이 2016년도 부가가치세 약 5,970만 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반한 것이며 자신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사업체가 인력공급업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력알선업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매입처와 파견(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 매출처에 다시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인력을 고용하거나 본인이 근무하기도 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쟁점 매입처의 폐업 시기나 체납 내역에 대해서는 영세한 업체들이었고 당시 노동규제 강화 예상 때문에 폐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지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쟁점 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사업장 B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력 알선업'을 영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용역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 B은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지 않고 중개하는 형태인 '인력 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력 알선업을 영위하여 면세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는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의 공급 주체와 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 용역 면세 대상): 저술가, 작곡가 등 특정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며, 자기 관리 하의 노동자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인력알선업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었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면세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 사업자의 세금 관련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 확인: 사업자 등록 시 업종 분류는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 활동이 등록된 업종과 다른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관련 사업은 '인력공급업'(과세)과 '인력알선업'(면세)의 구분이 엄격하므로, 자신의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확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을 때만 유효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는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가산세 및 본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의 합리성: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합리적인 거래 구조는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공급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비용이 상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점이 없다면, 이는 가공거래의 의심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철저히 보관: 계약서, 인건비 지급 내역, 근태 관리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등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면세 사업자의 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회계 관리: 영세 사업자라도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은 탈세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