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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이 금정 역세권 일원 토지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자, 해당 지역 중 준주거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입안 제안 동의율 미충족, 동의서 재사용 부당,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계획이며, 초기 입안 제안 단계의 절차적 하자가 최종 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군포시 금정동 일원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는 2020년 1월 16일, 군포시장에게 48,954m²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장은 이 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준비위원회는 2020년 11월 9일 기존 대상 토지에 접한 준주거지역 9,185m²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입안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입안 제안에 사용된 동의서가 재사용되었습니다. 군포시장은 필요한 절차(건축허가제한 변경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30일 이 사건 정비구역(총 58,139m²)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서,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군포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초기 입안 제안 단계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최종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문제 해소, 금정천 복원 계획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과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 5항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권한):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 등 행정청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이 행정청의 고유 권한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정비구역 전체 또는 준주거지역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및 연면적 비율 요건(각 60% 이상)이 충족되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 및 동의율): 토지등소유자는 일정 요건 하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입안 제안 단계의 동의율은 행정청에게 제안에 대한 답변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일 뿐,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으며 최종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초기 입안 제안 단계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식적인 법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최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언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은 도시정비 및 개량이라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므로, 관할 행정청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포시장이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문제 해소, 금정천 복원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 고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고시되는 지형도면에 관한 법적 근거로,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참여와 절차적 하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초기 입안 제안 단계부터 주민 동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동의율 미달이나 동의서 재사용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최종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이후의 공식적인 법정 절차(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최종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각 단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정비계획 지정은 행정청의 도시정책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고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공익적 요소의 중요성: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교통 문제 개선, 기반시설 확충, 금정천 복원 등 도시 전체의 공익적 목적이 정비구역 지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민의 불이익보다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재산권 보장과 정비구역 포함 여부: 특정 지역(예: 준주거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 해당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높거나 재산적 가치가 높다는 사정은 재개발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해당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재산권 보장 문제는 사업의 후반 단계에서 구체적인 보상 및 배분 방안을 통해 논의됩니다. • 사업 단계별 동의 요건의 차이: 정비사업은 입안 제안 단계, 조합 설립 인가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주민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입안 제안 단계보다 훨씬 엄격한 동의 요건(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각 단계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주민 의견 반영의 한계: 정비계획 입안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 및 설명회 절차가 있지만, 그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