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하게 된 합명회사 A 택시회사가 사업시행자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56,239,000원의 영업손실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합명회사 A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사무실, 차고지, 주차장, 정비고 등 영업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합명회사 A의 주된 영업인 택시 운송이 사업구역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업장 이전에도 불구하고 휴업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보아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명회사 A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이나 공익 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사무실, 공장, 상점 등)을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한 이전 비용을 넘어 사업 중단이나 고객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영업 활동이 실제로 중단되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는 이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영업손실 보상 소송의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합명회사 A가 주장하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56,239,000원이 기존에 인정된 이전 비용 보상 외에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합명회사 A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이미 지급된 손실 보상금보다 정당한 손실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영업장 이전에도 불구하고 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한 영업손실 금액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추가 보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보상금 소송의 피고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시공사인 C 주식회사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입증책임 원칙: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금액을 주장하는 원고(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이 추가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 영업손실 발생 및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판단 기준: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의 종류, 이전의 난이도, 휴업으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비용은 보상될 수 있으나,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처럼 이동이 주된 영업의 경우, 사무실 이전이 영업 중단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금 증감과 관련된 소송은 반드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이 실제로 휴업하거나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택시 운송업과 같이 이동이 주된 사업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영업 중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측(사업자)이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주 대책, 영업 손실 보상, 이전 비용 보상 등 보상 항목별 세부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사업 특성에 맞는 보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업 기간, 매출 감소 내역, 추가 지출 증빙, 시설 폐기 및 신규 설치 비용 등 영업손실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