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주식회사 E가 골프장 운영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장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골프장을 운영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고가 매출채권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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