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도했으나, 이후 이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했습니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무효로 확정된 거래였으므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 매매가 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었고 매매대금까지 모두 반환하여 경제적 이득이 사라졌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 청구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지방소득세 관련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5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26,325㎡ 중 각 1/4 지분을 총 11억 8,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인들이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잠탈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및 강제조정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매수인들에게 낙찰대금 상당액인 총 1,503,839,251원을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임야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2021년 10월 18일 피고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해당 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21년 12월 20일 1차 및 2차 양도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매매로 인해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해당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이득이 사라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한 후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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