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A는 피해자들을 만나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속아 건네준 현금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H에게 950만 원, C에게 4,500만 원, B에게 1,000만 원, E에게 1,200만 원, Y에게 1,985만 원, D에게 4,200만 원, AI에게 2,000만 원, F에게 2,900만 원, G에게 5,000만 원, AM에게 1,430만 원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닿은 'AS'라는 회사로부터 카카오톡과 라인 메신저로만 채용 및 업무 지시를 받았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업무가 끝나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1일 기본급 10만 원 + 건당 5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최초 연락받은 회사와 다른 소속의 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고액의 수당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 규모가 중대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