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서버에 접속하여 운영자 F에게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받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자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구매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인지한 후 삭제했다는 주장을 배척할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