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이를 반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서버에 접속하여 운영자 F에게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받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자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구매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인지한 후 삭제했다는 주장을 배척할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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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2
미성년 대상 성범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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