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2일경 인터넷 커뮤니티 'B' 서버에서 운영자 F에게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2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 측은 단순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판매자 F에게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음란물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링크에는 'N' 사건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2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구매한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의성 즉 '알고 있었음'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임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 F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피고인과의 특정 거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구매 당시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때는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 음란물로 오인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링크나 파일은 열람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구매 소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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