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 'E' 등 총 7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인 영상물(일명 불법 촬영물) 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으로,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스스로 영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또한 형의 선고유예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선고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년의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 관련 제재를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59조 제1항은 선고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취소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수강·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또한 선고유예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접하게 되면 즉시 삭제하고 다시는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2P나 불법 웹사이트를 통한 파일 공유는 불법 촬영물 유통의 주요 경로이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형사 기록에는 남으며,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선고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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