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B라는 조직은 FX 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듣고, 안양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E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8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9억 2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는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하부 투자모집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