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와 시민권 취득 수속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개월 내에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2차 국외수수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시민권 취득과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수속 기간의 가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민권 취득과 은행 계좌 개설 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가 원하는 대로 국외 송금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는 인용되어 원고는 미지급한 2차 국외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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