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미 공공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며, 원고들도 이를 인식하고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미 이 토지를 공공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