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선박을 피고 B에게 명의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박의 실제 소유자가 C의 아버지이자 B의 배우자인 D이며, C에게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되어 있던 선박을 D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457,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는 2022년 1월 17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가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 B에게 이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52,075,171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선박의 실제 소유자는 C의 아버지 D이며 C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D에게 선박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자 C가 피고 B에게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소유자인 D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는 D이며 C는 D의 명의신탁을 받아 선박의 명의상 소유자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가 피고 B(D의 배우자)에게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소유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것은 채권자를 해칠 목적의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2.81톤의 소형 선박으로,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형선박에 해당하며, 선박등기법 제2조에 의해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위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재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재산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재산 구입 자금 출처, 관리 및 운영 비용 부담 주체, 관련 계약서,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형 선박(총톤수 2.81톤)의 경우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법리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