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범행은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포함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월이라는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