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세무조사 결과, 선수금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어 수입 금액을 누락하고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처음 김해세무서장이 약 130억 원을 부과했으나 일부가 취소되었고, 이후 102억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 2차 부과 역시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 귀속분 97억여 원이 취소되고 2015년 귀속분 4억여 원만 남았습니다. 그 후 분당세무서장이 2차 부과처분 심판결정에 따라 2015년 귀속 법인세 73억여 원과 11억여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3차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중복 과세, 부과 제척 기간 위반, 그리고 선수금의 수입 귀속 시기 오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차 부과처분 중 일부는 이미 과세된 부분으로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3차 부과처분 역시 선수금의 수입 귀속 시기를 2015년으로 본 것이 적절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71억 2천8백만 원 중 극히 일부인 33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0년에 설립되어 김해시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던 중, 2015년 사업부를 양도하고 2021년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A사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을 선수금으로 조작하여 수입 시기를 조정한 혐의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2016년에 1차 법인세 부과(약 130억 원)를 했고, A사가 조세심판을 제기하자 2018년에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후 김해세무서장은 2차 법인세 부과(약 102억 원)를 다시 했고, A사의 재심판 청구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014년 귀속분 97억여 원을 취소하고 2015년 귀속분 4억여 원만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분당세무서장으로 변경되면서,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5억 원(73억여 원 + 11억여 원)을 부과하는 3차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이 중복 과세되었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넘겼거나, 선수금의 수입 귀속 시기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잔존 2차 부과처분(약 4억 2천8백만 원)에 대해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중복 과세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잔존 3차 부과처분(약 71억 2천8백만 원)의 경우, 선수금의 수입 귀속 시기를 2015년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세와 함께 부과된 가산세 부분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 당국이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 소득의 존재와 해당 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선수금과 같이 수입 인식 시기가 유동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실제 급부 이행 시기, 대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회계 처리 방식이나 외부 감사 의견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복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와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