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하남시장은 인접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인 참가인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자신들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인접 토지인 하남시 G 및 H 부분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고 2020년 7월 해당 토지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참가인들은 2020년 11월 이 사건 도로와 접한 하남시 I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차량 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4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하남시장은 2021년 6월 인접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인 참가인들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 폐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참가인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서 도로 폐지 또는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인접 주택을 건축하며 해당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들이 건축법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행의 이익을 가지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고 현재도 해당 건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참가인들은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주택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도로 방향으로 차량이 진출입하도록 설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고 실제 주차장 출입구가 이 도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서 도로의 폐지나 변경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존 도로 지정에 관해 가지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이상 제3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참가인들이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여 주택을 신축한 이상 그들의 이익은 건축법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참가인들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 하남시장의 도로폐지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4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도로에 대한 통행의 이익이 건축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거나 사법상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통행의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건축 허가 당시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주택을 설계하고 허가를 받은 점, 실제로 해당 도로가 주택의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가인들이 가지는 통행의 이익이 건축법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라도 건축 허가 등을 위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경우, 해당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물을 신축한 인접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은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 건축법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폐지 신청을 고려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이용 현황과 인접 토지들의 개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잠재적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자유롭게 폐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적 이익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