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안양시 동안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원고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권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분양신청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수용재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수용재결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