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 A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A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 재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A는 재개발조합이 정한 분양신청 기간(2019년 5월 28일부터 2019년 7월 7일까지 연장)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A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전에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A는 이 수용재결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의 전제가 되는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의 유효성 여부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년 6월 8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의 재개발 사업 절차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토지 수용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입니다.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조합은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이러한 분양신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이는 도정법상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선행하는 행정처분(여기서는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행정처분(여기서는 수용재결처분)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는 분양신청 등 중요한 절차에 대한 통지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신청 기간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행정처분(예: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다른 행정처분(예: 수용재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신청 기회를 놓쳐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통지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