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이 제한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들 H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H이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G이 H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 원고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배우자 G이 H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고는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세대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